김경협 의원의 '집회 금지' 법안 반대 운동에 대해서 > 아가페 나눔터2020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아가페 나눔터 > 소식과 나눔 > 아가페 나눔터

김경협 의원의 '집회 금지' 법안 반대 운동에 대해서

배상필 2020-04-03 (금) 14:58 5년전 817  
어제 다운 전체 카톡방에 - 아래 - 의 내용이 올라와서 법안 반대를 요청했고, 몇몇 다운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면 이 법안이 마치 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법안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래의 취지문을 봐도 그렇고 법안 내용에도 교회에 대한 내용은 없고, 포괄적으로 집회를 금지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 뿐만 아니라 불교의 법회, 천주교 미사, 기업의 주주총회 등 모든 집회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어떤 기독교 그룹(?)에서 이 메시지를 만들어서 확산시킨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사회에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나쁜데
천주교와 불교는 자발적으로 모임은 안하는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법안을 집단적으로 저지한 것에 대해서
사회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아래 링크)를 보면 사회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시점에 기독교인들이 좀 더 조심하고,
진정 교회를 위한 방법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안 취소와 관련된 오늘 아침의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388428

[법안 취지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환자의 치료 및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이를 위반하여 집회 등을 강행하고 이로 인하여 감염증을 확산시켜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치료 및 방역에 따른 추가 경비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나 처벌은 경미한 상황임.
이에 조치를 위반하여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항 신설).

-------아 래 ---------
■긴급공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 외 12인이 대표 발의!

★예배 중 감염증 발생은 교회가 책임지도록하는 법률
★예배 중에 감염증 확진자가 나올 경우 예배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구상권을 교회에 행사하여 교회를 처벌하는 법률.

오늘까지 의견제출(4/2마감)

(복잡해도 해주셔야 합니다)
'반대합니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변에 공유하셔서 알려주세요)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F0N0I3L1W9T1B8J1D6L4X9S1C6S0

서울시 종로구 백석동1가길 2-8 한국대학생선교회 C동 아가페의료봉사단 [03020]
전화 : 02-397-6325-6    팩스 : 02-394-0346
Copyright © CCC Agape. All rights reserved.